종합 상담실

사랑니 관계로 얼마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다시문의드립니다. 이혜림
오늘 문제의 치과에 가서 진료의뢰서와(만원의 비용이 들더군요.) 진료기록부복사본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사랑니 뽑기전에 찍은 작은 엑스레이 사진에 제 사랑니의 뿌리까지 나와있지 않더군요.

제 눈의 의심하고 다시 보았지만, 뿌리까지 나와있지 않고 중간쯤까지 나와있더군요.

원장님을 그 사진만을 보고 뽑았는데, 제 사랑니의 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뽑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서울쪽 병원에 갈 예정인데 그 사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이건 사실입니다.) 말을 하며, 제가 복사하고 갔다 주겠노라 하며, 그 엑스레이 사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더니...잠시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이때까지 전화한번 없더니만.

혹시 엑스레이 사진 복사되더냐면서...간호사분이 원장님이 다시 확익하고 싶어하신다며, 그 엑스래이 사진과 아까 진료의뢰서에 자신이 확인을 안해서 도장이 안찍혔다며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게 시간내어서 간것이라서 내일 들른다고 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지금 스캔을 받아놓긴했습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되면 스캔 받아놓은(드럼스캔이라고...슬라이드 스캔 받는기계로 스캔받아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료가 도움이 될까요?

발치할 치아의 뿌리가 다 나오게 찍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진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소송을 건다면 제가 이떄까지 병원에 든 비용과 이제부터 들 비용까지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엑스레이 사진은 꼭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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