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사의 실수로 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지우
5월달에 MRI를 찍고 수술을 했는데

두가지(뼈,삼출액)중에서 의사가 한가지를 빼먹고 수술하는 바람에(삼출액빼먹음) 한번 더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사가 해준거라고는 1차 수술때 삼출액 의심부위에 소염제 주사 한번 해준거 밖에 없고 그 이후로는 그냥 괜찮다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1차 수술후 재활치료 했던 것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시간적 낭비를 또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소송하면 승소할 확률은 얼마이며, 피해보상으로 얼마나 받아낼 수 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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