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아이가 입원 도중에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송경진
올해 4살 된 아이가 피부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도중에 아이가 밥을 먹다가 일어서다가 그만 미끄러져 침대 아래도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거치형 식탁(밥을 먹고나서 침대의 발 아래 쪽으로 제껴 두는 식탁)이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가 일어서다 침대와 식탁 사이로 미끄러져 침대아래로 떨어졌는데 그만 머리를 다쳤습니다.

놀란 마음에 침대를 살펴보니 발 아래 식탁을 넣어 두는 부분에 있는 침대 부분에 철재봉 막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침대는 모두 같은 부분에 철재봉으로 된 막이가 있었구요.

MRI와 CT 촬영 결과 두개골의 뼈에 금인 간 상태라고 합니다.
담당소아과 과장은 이상이 없다고 하고 같은 병원 신경과 의사는 3~4개월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머리를 다친 부분에 대한 진단비용 부분을 처음에는 병원 측에서 비용처리 했다가, 제 와이프가 병원 측에 항의하니까 환불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걱정은 후유증에 있습니다.
병원신경과의사의 말에 의하면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향후 발생가능성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
병원 측으로부터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보증하는 합의서를 받아 두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보호자인 부모가 좀더 주의를 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됩니다만 향후에 발생하게 될 지 모르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병원측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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