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아이가 입원 도중에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리자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병원은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에서 일부 감액될 여지가 있을 뿐 병원 측의 과실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침대의 하자로 인한 사고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침대의 상태에 대해 사진을 찍어 놓고, 가능하다면 침대하자로 인한 낙상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합의서나 보증서가 있어야만 후유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미리 당사자 간에 후유증에 대한 합의를 해놓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므로, 향후 낙상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하여 병원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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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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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살 된 아이가 피부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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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도중에 아이가 밥을 먹다가 일어서다가 그만 미끄러져 침대 아래도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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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거치형 식탁(밥을 먹고나서 침대의 발 아래 쪽으로 제껴 두는 식탁)이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가 일어서다 침대와 식탁 사이로 미끄러져 침대아래로 떨어졌는데 그만 머리를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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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란 마음에 침대를 살펴보니 발 아래 식탁을 넣어 두는 부분에 있는 침대 부분에 철재봉 막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침대는 모두 같은 부분에 철재봉으로 된 막이가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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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와 CT 촬영 결과 두개골의 뼈에 금인 간 상태라고 합니다.
> 담당소아과 과장은 이상이 없다고 하고 같은 병원 신경과 의사는 3~4개월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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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다친 부분에 대한 진단비용 부분을 처음에는 병원 측에서 비용처리 했다가, 제 와이프가 병원 측에 항의하니까 환불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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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저희 부부의 걱정은 후유증에 있습니다.
> 병원신경과의사의 말에 의하면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향후 발생가능성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
> 병원 측으로부터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보증하는 합의서를 받아 두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 보호자인 부모가 좀더 주의를 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됩니다만 향후에 발생하게 될 지 모르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병원측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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