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아 교정중 신경이 죽었다는데 박호균 변호사
교정치료 중에 통상 소구치를 발치하고 치료기를 부착하면 드물게 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의 신경이 손상되었는지 질문 내용으로는 불확실합니다만, 치아의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앞으로 손상된 신경과 혈관의 제거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손상된 신경 주변의 혈관이나 잇몸에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병원 측의 과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치아에 대한 X-ray와 진료기록을 보면 과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소보원과 법원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에서는 배상예상액이 소액인 사건에 대하여 그 동안 법률적 구제가 방치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소액예상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보호원 구제신청을 대리 하고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대리할 경우 소보원의 조정위원회에 유리한 결정을 유도할 수 있고, 의사측이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할 경우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전문변호사가 대리한다면 의사 측에서도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갖기 때문에 소보원의 결정에 쉽게 이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홈폐이지의 MRI/CT 판독실과 진료기록분석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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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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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에있는 한 치과에서 3~5개월째 교정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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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에 위에 이빨을 빼고 조이는 중에 심하게 통증이 왔고 이후로 찬 물을 못 마실 정도로 이가 시린것을 느꼈지만 교정치료중 나타나는 현상이겠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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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후 오늘 병원을 가보니 심한 충격등으로 윗니의 신경이 죽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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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중에 발생한 일인데도 제가 비용을 부담해서 이빨 치료를 해야한다고 하고 병원에서도 애석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인듯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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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이 나타났을때 빨리 오지 않왔다고 나무라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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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한 의료사고가 아닌지..보상을 요구하거나 할수 없는건지...절차등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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