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좀 알려주세요 관리자

진료기록을 검토해보아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으나,



환자가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하였는데도 병원에서 검사 또는 진단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뇌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의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하여 산정되나, 질문자의 어머니께서 상당히 호전되었으므로 처음 병원에서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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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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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두통과 눈이 잘 안보이신다 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선 단순한 혈압 문제라 하여 혈압약을 처방하였습니다
> 헌데 1주일후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 시셨고 병원으로 바로 호송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심부전증이셔서 약물투석을 해야하는데 병원에서는 방치하였고 요독으로 인하여 몸 전체가 부어오른 상태였습니다
> 수술을 해야한다 하여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심부전증이라 전신마취후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하였습니다
> 병원측의 너무 안일한 대처와 무관심에 너무 화가나서 병원을 옮기기 위해 엠블란스를 타고 서울 삼성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 허나 삼성병원에선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만원이어서 어쩔수 없이 중앙대 병원으로 다시 이송하였습니다 중앙대병원에선 전신마취시 너무 위험한관계로 머리에 혈액을 녹인후 부분마취로 하자 하였습니다
> 지금 어머니는 많이 호전하셨고 몇일뒤 퇴원을 하십니다
> 전 그병원측의 너무 안일한 대처와 병원을 다른곳으로 옮길시 병원측간에 연락이 서도 된 상황이어야 한다고 들었고 처음에 간 병원은 그정도에 대한 대처도 하지 안았습니다
> 전 한순간 병원의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저의 소중하신 어머니를 잃을뻔 했습니다
> 제가 알기론 뇌출혈은 조속한 처리가 중요하다 들었습니다
> 전 그병원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방법이 없겠습니까?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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