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공중보건의(치과의사)의 잘못된 치료에 따른 추가장애발생 박호균 변호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1. 2006년 4월 현재 공중보건의 복무만료한 해당의사에게
2004년 공중보건의 재직시절 잘못된 진료행위건에 대해 어떤형태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공중보건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사람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할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형태는 민사 소송입니다), 치과의사 개인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제기시 이미 환불받은 진료비 이외에 그러한 치료행위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된 장애부분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여부

발치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데도 발치를 하여 향후 임플란트 등의 보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되었다면, 향후 치료비/위자료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통상 필요한 향후 치료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만일 단순 민사소송으로서 의료사고형태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때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본인이 전부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입증책임은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고,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피해자의 손해,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피해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4. 승소가능성과 소송의뢰시 보수금
발치의 적응증 유무, 설명의 정도, 현재 환자의 상태 등을 사건경위 및 진료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서는 승소가능성과 예상 승소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사건의 난이도, 예상 배상액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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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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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치과의사에게
> 치과진료를 받아 치료하였으나
>
> 치아삭제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없이
> 부적절하게 판단 삭제치 아니해야 할 치아을 삭제하고 기타
> 잘못된 치료행위를 병행하여
>
> 타의료기관에서 비슷한 치료를 받은 치아에 비해 저작력등이 현저히
> 떨어지고 위의 치료행위로 인해 지대치등 인공치아를 다시 심어야하는등
> 추가적인 치료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
> 이와 관련하여 해당 공중보건의와 공중보건의 재직시절의 해당행정기관에게
> 서신상으로 시정을 요구하여
>
> 공중보건의 명의로
> 치료비 환불과 함께 진료기록부사본을 우송받았습니다.
> (진료나 치료의 잘못은 인정한 것은 아님, 분쟁된 부분에 대해서
>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간략한 내용과 함께 발송함)
>
> 위 사안에서
> 문의할 점은
>
> 1. 2006년 4월 현재 공중보건의 복무만료한 해당의사에게
> 2004년 공중보건의 재직시절 잘못된 진료행위건에 대해 어떤형태의
>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민사소송? 행정소송?)
>
> 2. 소송 제기시 이미 환불받은 진료비 이외에 그러한 치료행위로 인해
> 추가적으로 발생된 장애부분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 수는 없는가?(추가적으로 발생된 장애부분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 권위있는 타의료기관등에 문의한 결과 2천만원대에 이른다고 함)
>
> 3. 만일 단순 민사소송으로서 의료사고형태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 소송을 진행할때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본인이 전부 부담하게 되는가?
>
> 4. 승소가능성과 소송의뢰시 보수금은 어느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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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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