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약물부작용에 의한 구강운동장애 박호균 변호사

지발성 이상운동증(Tardive Dyskinesia)은 병태생리(발생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장기간의 항정신병약물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 병원에서 사용한 약물의 종류를 확인해야 겠지만, 혈압약은 항정신병약물과 다르고, e 병원의 처방에 따른 복용기간이 길지 않았으므로, e 병원에 처방한 혈압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지발성 이상운동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발성 이상운동증이 정확한 진단명이 아니거나, 뇌출혈과 관련한 합병증 내지 후유증으로 현재의 증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 데요,


뇌출혈에 대해 수술한 병원의 수술기록, 간호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판독지 등의 진료기록 일체와 e 병원의 진료기록 일체를 검토하지 않고서는,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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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승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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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모친(1941년생)이 2004.07.11.에 뇌출혈로 대구 영대병원에서 신경외과와 재활과 치료를 받고 병원의 추천으로 2004.08.30.에 현대e재활병원으로 옮겼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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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후 일주일 분의 영대 처방의 약이 끝나고 e병원에서 영대와 다른 약을 처방하여 투여하였읍니다. 처방약을 복용하고 이내 혀가 마비되어 식사를 할수가 없고 하루에 10여회의 설사를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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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담당의사에게 혈압약이 문제가 된 것 같으니 영대에서 처방한 혈압약을 처방해 주라고 말하였으나 의사는 혈압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조금 지켜보자고 하면서 설사에 대해서 내과에서 처방받아 투여하였읍니다. 그러나 혀 마비는 계속되고 저는 몇 차례 강하게 영대약을 처방해 줄 것을 요구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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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일이 지나 영대와 같은 혈압약을 투여하자 이내 혀 마비는 일부가 풀려 식사는 어렵게나마 입으로 가능하였으나 혀가 음식물을 목구멍으로 운반하는 게 어려워 공기를 뒤로 빨아들여 음식물을 목구멍쪽으로 옮기다 보니 사리가 자주 걸리고 \"무의식적으로 혀를 꼬는 현상\"이 지속되어 식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재활치료에도 지장을 받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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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와중에도 e병원에서 몇 달간 재활치료를 받다가 다시 영대병원으로 옮겨서 혀돌리는 증상을 중점으로 치료를 하였는데 영대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MRI상 뇌출혈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고 약물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처방을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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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타 재활병원들에서도 재할을 받다가 e병원당시 담당의사가 옮긴 병원-남산병원-에 입원하였는 데 혀 돌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고개까지 비자발적으로 끄덕이는 현상까지 나타났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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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의사와 상의하니 Tardive Dyskinesia(T.D)-지발성 운동장애-인데 치유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영대 담당의사도 찿아가 상의하였으나 역시 부정적인 말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의사도 재활은 가능하니 입으로 먹는 것을 포기하고 배에 구멍을 내어 음식물을 투여하고 재활운동에 치중할 것을 권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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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설령 재활운동으로 혼자서 걸을 수 있다고 해도 계속 병원에 있어야 하고 간병을 받아야 하고 거추장스러운 튜브를 달고 다녀야 함으로써 생활의 불편함과 음식을 즐길 수 없는 불행을 죽을 때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뇌출혈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고 재활을 할려고 왔다가 더 큰 병을 얻었으니 참으로 황망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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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서는 이 T.D 가 약물의 부작용과 그에 대한 의사의 방치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의료과오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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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가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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