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사의 과실 지정란
안녕 하십니까?
저는 눈 아래쪽에 (다르끼)가 생겨 동네 안과에서 부분 마취를 하고 간단한 수술을 했습니다.의사의 지시대로 다음날 아침 안대를 풀고 눈 힌자에 가득고인 피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랏습니다.
마치 드라마에 나온 귀신같은 모습이 지금 까지도 변함없구요
다른 안과를 찾아 상담을 했더니 수술도중 실 핏줄이 터져 피가 고인거라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다르끼는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대로 두어도 곪아서 3~4 일 이면 낳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병원을 찾아가 눈을 보여주었더니 당연하듯 그럴수 있다고 하여 미리 이런 결과가 올수있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수술 안했을거라 했더니 법대로 하라 합니다.
저는 년봉 8천만원 수입을 가진 전문 영업인입니다.
앞으로 한달을 정상적인 활동을 못한다면 월 7~8백의 수입은 감소가 되며
더욱 괴씸한거는 해당 의사의 행동입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자 합니다 .어찌하면 되는지요
아무렇지 않게 3~4주 간다고 무책임하게 말하는 문제의 그 의사가 괴씸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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