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대장내시경후 복막염과 요도협착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희석
현재 65세인 아버님이 2006년 3월경에 지역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혈변이 있으니 대장내시경을 해보라는 병원의 권유로 검사를 받기로 하고 병원에 내원해서 의사와 상담해보니 의사가 내시경 검사 중에 용정이 발견되면 바로 제거할 수 있으니 제거하겠다는 말을 듣고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용정 4개가 발견되었고 그 중 1개를 제거하였는데 그 때 아버님이 마취가 깨어나 너무 고통스러우니 그만 하자고 해서 시술을 중단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에 아버님이 복통이 심하고 소변을 잘 보지 못해 다음날 일찍 그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해 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복통이 계속되고 소변을 보지 못해 요도에 카데타라는 관을 삽입한 채로 병원에 머무르다가 저녁쯤에 너무 복통이 심해져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 의사가 큰병원으로 가야겠다고 해서 종합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한 결과 미세천공에 의한 복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바로 개복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처음 시술을 했던 병원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종합병원 수술비와 입원비를 모두 지급해 주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아버님은 소변을 보지 못해서 병원에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 비뇨기과가 있는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해보니 요도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요도관 확장술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아버님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도관 협착증이 전혀 없었으며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 이 병원에서 카데타를 요도관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거나 너무 장시간 카데타를 삽입해 놓은 상태로 두면 요도관이 협착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도 처음 병원에서 치료비를 모두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후 2차 요도관 확장술을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어서 다시 대학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으니 요도관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일반적인 요도관 확장술로는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말과 함게 방광에 바로 구멍을 뚫어 소변을 배출하는 방광루설치술이라는 시술을 받고 현재까지 오줌 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카데타 시술후 요도관 협착이라는 진단을 받고 일반적인 확장술로는 치료가 되지 않고 요한슨법이라는 수술을 한 차례 받았으며 3개월 후에 2차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수술 후에도 완치는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듣고 현재까지 투병중입니다

그런데, 처음 병원에서는 1차 요도관 확장술 이후로는 치료비 부담을 해주지 않고 이제는 자신들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주장은 자신들의 시술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고, 단지 대장 내시경검사는 운이 없으면 복막염이 올수 있다고 하며 아버님이 운이 없었을 뿐, 자신들은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요도관 협착증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시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아버님의 경우 특수하게 그러한 증상이 오는 것이다라며, 자신들은 단지 도의적인 책임으로 최초 수술비나 치료비를 지급해 준 것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의하러 찾아간 우리 가족을 업무방해와 폭행혐의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현재 우리도 의사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의사가 정말로 과실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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