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자궁경부암수술후... 박호균 변호사

자궁경부암에 대한 수술(예, 자궁적출술 등)/방사선 치료/항암제 약물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오른 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다가 최근 골반 골절까지 동반된 상태임에도 병원에서는 아직 통증의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①임파선 절제, ②방사선 치료, ③제3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통증의 원인 중 ① 과 ②에 대해서 의료인의 잘못과 ③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데 대한 진단, 검사의 소홀을 입증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임파선 부위를 절제하면서 주변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 치료 범위를 벗어난 부위에 방사선을 조사 및 과다량의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 등)... 이 점은 신체 감정과 진료기록 검토를 하면 어느 정도 들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 측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그 동안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리통증에 대한 진단을 다시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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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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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 의료적 지식이 없는 저로써는 더무도 답답하여 이렇게 서신으로 문의 드립니다.
> 환자는 저의 어머님 이시며 2004년 7월경 자궁견부암 수술을 받았읍니다.
> 이후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있으십니다. 그런대 문제는 수술이후
> 오른편 다리에 너무도 심한 통증으로 거의 실신까지 가시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수술후 집도 의사의 말은 암수술은 잘되었으나, 다리쪽 인파선 절제시 이상이 있었다며, 아프지만 치료하고 시간이 가면 나을거라며 잘못을 시인하는듯이 이야기 했다는것입니다. 그런대 고통이 너무심하고 견딜 수 없어 이를 호소 하자 의사는 마약이라는 알약을 진통제로 처방하여 하루 2번 2알씩 사먹게 하더니 그래도 갈수록 고통이 더하자 이제는 3알 먹도록 했지요 그로 부터 1년이
> 지난 지금에 와서는 다리의 고통이 척추 디스크 때문이라고 합니다.
> 그래면서 동 병원내 통증 크리닉에 다녀 보라해서 그곳에 갖더니 그쪽 의사는 척추의 이상에 대하여 별 중요치 않게 반응하며 정형외과 치료를 받을것 까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토록 고통스러워서 마약까지 먹는 환자에게 원인이 척추라며 그치료를 받을것 까지는 없다는 것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읍니다.
> 더구나 저의 어머님은 수술전까지는 직장를 다니실 만큼 허리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셧으며 그로인해 병원에 가서 진찰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이억울한 일을 해결 할 수 있을런지요? 절말 너무도 답답합니다. 기리고 이제는 그 마약 진통제를 못 주겠답니다. 그것 없이는 단 10분도 견디지못하시는데 갑자기 1년 넘게 먹던 약을 의료보험공단 에서 주지 말라고 했다며, 처방전을 내리려고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약은 아예 차단된다는 겁니다. 몇칠전 어머님은 엉치뼈가 골절 되어 다시 그병원에 입원 하셨는데 너무도 고통이 심하다며 이제는 차라리 죽고싶다 하십니다.
>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는지요. 부디 해답을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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