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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환자 기관튜브가 빠져 식물인간…병원에 손배책임 관리자
전신마취환자 기관튜브가 빠져 식물인간…병원에 손배책임 서울서부지법 판결, "주의의무 소홀" 전신마취를 한 사람이 수술 후 기도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관튜브를 무의식 상태에서 빼버려 식물인간이 됐다면 병원측에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3일 마취수술 후 기관튜브가 빠져 식물인간이 된 유모(36)씨와 가족이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며 연세대학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사랑니 발취 후 생긴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필수적인 기도유지를 위해 환자가 기관튜브를 빼내지 않도록 튼튼한 억제대를 사용해야 함은 물론 기관튜브 유지를 위해 환자를 감시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병원 측에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 소속 의료진은 유씨에 대한 수술을 마친 후 환자의 무의식적인 움직임으로 기관튜브가 빠지는 경우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으면서도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관삽관을 유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유씨에게 호흡장애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1년 8월 사랑니를 발취한 뒤 구강저와 목의 연부조직에 염증(구강저 봉와직염)이 생겨 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후 기도확보를 위한 기관튜브를 무의식 상태에서 빼버려 식물인간상태가 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정화 기자 jjh@lawtimes.co.kr [2006-11-09] -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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