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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페이지 경품이벤트 지나치면 '의사자격정지' 관리자
병원 홈페이지 경품이벤트 지나치면 '의사자격정지' 서울행정법원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환자유인행위로 의사자격정지 요건에 해당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홈페이지 경품이벤트를 통해 영리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여성전문병원 의사 이모씨와 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35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물품의 종류,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홍보차원에 그친 것이라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장차 병원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를 용인한다면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한 의료시장에서 각종 이벤트를 빌미로 금품제공이 횡행하게 돼 의료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질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자칫 부실진료를 초래케 할 수 있는 환자유인행위는 그 위법성이 무겁다"며 "자격정지로 이씨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병원홍보를 위해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추첨을 통해 출산용품 등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홈페이지에서 6차례 진행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경품지급 이벤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라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2006-12-21]-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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