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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적 이식수술' 설명 안했다면 병원에 손배책임 관리자
'시험적 이식수술' 설명 안했다면 병원에 손배책임 서울고법 "환자결정권 침해" 줄기세포 이식수술이 시험적인 치료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4일 간경화 등을 앓다가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인 최모씨등 10명이 H의료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5474)에서 "병원은 유족들에게 모두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식수술은 그 방법에 시험적 요소가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어 아직까지는 치료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험적인 치료에 해당되므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시험적 요소로 말미암아 치료의 효과를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병원이 줄기세포가 임상시험시험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환자에게 막연히 치료효과에 대한 통계자료만을 제시하는 등 환자들이 시술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줄기세포제를 이용한 치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첨단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식수술에 따른 치료의 효과와 가능성을 극도로 과장한 나머지 치료의 부정적인 면을 숨겼다"며 "피고들의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등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이식수술에 사용된 줄기세포는 약사법이 정한 '의약품'에 해당한다"며 "이를 주입하는 이식수술을 시행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지않고 수술을 행한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병원이 홈페이지등을 통해 게재한 줄기세포치료 광고를 보고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환자가 결국 사망하자 원고들을 상대로 치료의 유효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식수술을 시행했다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2007-02-01] -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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