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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대 후 우울증 악화로 자살…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다" 관리자

[판결] "입대 후 우울증 악화로 자살…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환송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사가 입대 후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어머니가 B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2017두478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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