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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관리자

[판결]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서울행정법원, '순직' 인정… 원고승소 판결 

 

1년간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업무를 12년동안 담당하다 공황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소방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91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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