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소파수술 의료사고입니다.. 박 변호사
프로포폴 마취 사고입니다.
프로포폴은 마취 효과가 빠르고, 깨어나는 시간이 빨라 병원에서 종종 쓰이는 마취제입니다. 그러나 산부인과에서 소파술/자궁적출술 뿐만이 아니라, 내과에서도 수면내시경 시에 프로포폴로 마취한 후에 의료사고가 많아서 최근 개원가에서는 프로포폴 사용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맥내에 약물을 주사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인해 호흡이 억제되고 혈압이 낮아질 수 있어서, 병원에서는 수술 전에 환자의 과거의 질환을 문진과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 파악해야 하고, 검사 도중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혈압/호흡/심전도 모니터링).

투여용량은
1. 마취유도시(마취시작)에는 비교적 많은 양을 정맥 주사하고,
2. 마취유지시(마취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는 시간당 0.4-1.2cc/kg 정도를 보통 정맥 주사합니다. 따라서 모친의 경우 마취유지시였다면 90kg이므로 5분동안에 9cc를 넘어서 주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질문내용만으로는, 마취유도와 마취유지 어디에 해당하였는지, 병원에서 용량을 초과하여 갑자기 정맥주사 하였는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잠정적 결론
1. 전체적으로 병원 측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증하는 변호사에 따라 입증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현재 지출하고 있는 치료비,
나.가동기간까지의 일실수입,
다.위자료(사망시에 5천 전후),
라.기타

3. 병원 측과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진료기록 내용을 검토하여 기록의 수정/가필/변조/위조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 보전절차(법원의 결정문을 송달하여 현장에서 진료기록을 요구 할 수 있음)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5.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승패는 병원측의 마취행위과 의료사고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뜻밖의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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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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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의 의료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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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1년 정도 하혈 증상이 있었고,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 진료를 받으시고, 시간도 없고 무서움을 많이 갖는 성격이셔서
> 수술하라는 권유를 마다하고 그냥 지내시다가 이번에 소파수술
> 을 받게 되셨습니다.
>
> 평시 건강상태는 2년전 당이 높고 혈압이 높아져서 식이요법과
> 감량을 통하여 당과 혈압을 정상인 수치로 낮치시고 체중도 감량
> 하신 상태였습니다. 수술전 상태도 검사결과 빈혈기가 있다 해
> 서 철분영양제를 맞으시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
> 29일날 수술전 상담을 하셨습니다. 수술은 30일 12시 35분에 시작하였습니다. 35분 부터 40분까지 프로포폴 마취유도제를 16cc를 주사했다합니다. 처음에 10cc를 주사했는데 환자가 많이 움직인다 하여 3cc주사하고 추가로 3cc를 더 주사하였다고 합니다. 5분간..투여한 양이 16cc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취유도제도 정해진 시간동안 일정한 양을 소량 유입하는게 안전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체중은 90 킬로그램정도 됩니다. 그후 수술을 시작하여 12시 55분에 모든 소파수술을 하고 마취가 풀릴 시점에 맥박이 떨어지고 의식이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고 58분에 주치의가 나와서 저희 아버지에게 환자가 의식이 없다 말하고 4-5분 경과를 지켜보고 큰병원으로 옮기자 하자 아버지는 그러자 하셨고 수술실밖에서 걱정하시며 기다리시는데 시간이 경과해도 아무런 말도 없고 사람도 안나왔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들어가 보니 심폐소생술 하고 약 투여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신 시각이 1시 40분이었습니다. 12시 55분에 의식이 없어진 사람을 산부인과전문병원에서 45분동안 응급처치만 하면서 잡아둔 것입니다. 아버지가 호통하시자 그때서야 응급차로 후송하고 의정부 성모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상태는 뇌로 산소공급이 안되서 경련이 일어나고 마취약 과다의 영향인 폐렴증상까지 있었습니다. 신경과담당의사가 말하기를, 산소 부족으로 뇌손상이 왔고 깨어날 확률은 5%미만이라는 얘기 여기까지 듣고 저는 더이상 못 듣고 나와버렸습니다.
> 현재 어머니의 상태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올라와 있고, 맥박은 120대로 안정적, 상소공급량은 산소호흡기에서 40%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4월2일 오전부터 상태가 악화되어 18시 1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
> 31일날 저희는 그 병원을 찾아가 차트를 복사하고 사본을 입수하러 갔습니다. 저희가 가자 처음에는 보통 손님처럼 대하더니 저희 어머니 이름을 보더니 차트를 안가지고 오고, 저희 말을 들은 채도 않하고 자기들 할일만 하고 다른 손님만 접대하는 것입니다. 차트실안에는 다른 문도 없고 다른곳으로 통하는 계단도 없는 조금한 공간이어서 계속 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찾지 않고 가져다 달라는 연락도 않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업무방해를 안하기 위해 최대한 인내하고 기다리지 10분 정도 있다 누가 연락을 했는지 수간호사가 올라와 무엇을 찾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차트복사하러 왔다 하니 저희가 누군지 물어도 안보고 지하 총무과사무실로 안내하였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다른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내려가니 수술 주취의는 다른 업무가 있고 병원 원장과 상담을 하고 총무과장과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실랑이를 하니 위에서 수술 중이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실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는데 다른 간호사가 다 나오고 한참이 지나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병원에서 미리 준비를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당일날 차트를 입수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 분했지만 일단은 차트의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주치의, 총무과장, 저, 아버지, 수술전날 상담할 때 같이 계셨던 어머니 언니분과 그분 남편분, 아버지 선배분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 수술 당일날 아버지한테 동의서를 왜 안받았느냐 물었더니, 간단한 수술이고 관행이 되어서 안받았다 했습니다. 사람이 의식불명되서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데 간단한 수술이냐 물었더니, 이런경우가 처음이고 자기들도 이해가 안가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의사가 그것도 인지 못하고 수술을 했냐 했더니, 이 수술에서는 안생겨서 그렇게 까지 신경안썼고 응급장치는 갖추어 졌다 했습니다. 환자에게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냐 하고 물었더니, 상담실에서는 말을 안하고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있을때 환자의 긴장을 완화 시키기 위해 이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설명 내용은 차트에 써져있는대로 쓰겠습니다. \"간단한 치료지만 정맥마취 필요하고 드물지만 마취에서 안깨어날 가능성과 호흡곤란둥 가능성 설명\"
>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상담할때가 아닌 초음파 검사할때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지인들이나 아버지에게 말했을 것이고, 또한 수술을 받기를 망설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날 아침 웃으면서 수술실을 들어가셨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 하였고 30분이면 끝난다 하였기에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없이 들어간것입니다.
> 이때부터 저희는 차트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에서 얘기를 마치고 저희는 돌아가고 오후에 주치의와 총무과장이 응급실로 찾아 왔습니다. 그때는 저와 고모님만 있었습니다. 오더니 말을 못하더군요. 다른건 둘째치고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으나 그말은 안해서 다른쪽에 초점을 맞추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45분간 후송을 안하고 버틴 쪽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환자가 후송할 상태가 아니었고 자기들은 소생시키려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포폴로 마취를 했을때 이런일이 처음이냐 다시 물었더니, 이런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의식이 아예 안돌아오는 건 처음이라고 말을 바꾸더군요. 저도 조사해 보아서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25%가량이 마취가 바로 안깨어난다고 하더군요. 마취제가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치명적인 것이라네요, 프로포폴이라는 마취유도제가.. 그럼 다른 경우와 우리 어머니의 경우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병원에서만 소생시키려 했던거냐 하고 물었더니, 원래는 의식이 돌아오는데 어머니는 안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는 주치의의 판단미스로 똑같은 상황이니 나태하게 대응하여서 이런 결과를 만든것이 아니냐 했더니, 자기는 최선을 다한거라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 병원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의정부에서는 꽤 크게 전문병원으로 설립하였고, 인지도도 좋은 상황에서 환자를 후송하면 자신들의 병원에 타격이 될 것을 염려해 자신들의 능력으로 소생시키려 하다 도저히 안되겠으니 후송시킨 것 같습니다. 차트의 진실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경과도 믿을 수 없고, 언제 의식이 없어진건지 확실치 않아지고, 마취제가 정말 그정도만 들어간 것인지도 확신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차트 위조가 알아보니 약한처벌만 받는 걸로 되 있고 제일 중요한 자료 인지라..
>
>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함께 정육점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25년간 식당일을 하시며, 대형 가든에서 주방장 및 참모 생활을 하셨고, 음식과 고기제조같은 기술은 가지신 전문인이십니다. 4년전만 해도 갈비집을 운영하시다 아버지의 권유로 업종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 이외에 필요한 자료나 증언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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