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진단 지연 및 수술 전 준비 미흡 박호균 변호사
암의 원발 부위가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암조직이 목 주위의 임파선에 전이된 경우로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미분화 암이나 공격적인 분화 갑상선암에 의한 반회후두신경의 침범이 있을 때는 신경절제를 할 수 밖에 없지만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전에 반회후두신경의 기능이 정상이고 해부학적으로 정상인 경우 신경손상을 방지하면서 수술을 합니다...귀하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행하게도 전자에 해당한다면 수술 후 재활치료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소리를 내는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만약 암조직이 후두신경까지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불가피하게 신경을 절제한 경우라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와 정신상의 손해 정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부주의 하게 신경을 절제하였다면,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수술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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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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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전 암 진단후 종양제거와 항암제 투여를 6차례받고 왼족 못의 임파선 제거술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왼족 임파선 제거는 종양세포가 하나도 나오지 앟았습니다. 그 후 2-3개월에 한번씩 외래로 진찰을 받으러갔습니다. 지난 1월 목에 만져지는 것이 있다고 하니 검사를 해보지고 하며 초음파와 FNA 검사를 받았으나 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2월초 그래도 목에 혹이 만져진다고 하니 그제서야 조직검사를 하고 재발 된것을 확인함. 그리곤 수술을 하자며 CT검사를 처방하여 예약을 하려니 한달을 기다리라고 하여 다른 대학병원에가서 바로 /직어 갖고 가니 입원장을 써 주며 방이 비어야 수술을 한다며 4개월쯤 기다리라고 함. 그러나 목의 혹은 더 커지는 것 같아 지인에게 부탁하여 2주일 후 수술을 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수술 후 뻐밑에 혹이 있어 다 때지 못했다며 흉부외과 선생에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나중에 하겠느냐며 물어 즉시 받게 해달라고 하니 MRI검사를 한 후 5일만에 다시 수술을 받게 됨 그러나 후두 신경을 절단하여 지금은 중환자실 에 입원하고 있음. 호흡을 할 수 없으면 기관절게술과 음성연습을 해야한다니 이런 통탄 할 일이 있습니까?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단명은 MFH이며 55세 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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