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허리수술문제때문에 관리자

환자의 상태에 대해 잘못 평가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재량영역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술당시 진료기록을 보면 수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의 경우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척추질환과 업무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불승인 처분이나 산재등급판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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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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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셔요..
>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5년5월16가좌 성모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추간판추간공 탈출증 . 산제 환자라 승인이 없어 기기고정수술은 못하고 개인적으로 u자고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이후로 상태가 수술전보다 더 안좋아젔습니다
> 지금에 와서 여러군데 병원을 다녀보았는데 수술할 정도가 아닌데 수술 했다는식으로 말씀들 하십니다. 제가 수술동의서는 섰어도 수술을 권유한건 병원 의사입니다. 의사가 수술 하자는데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저는 지금 인천 길 병원에서 재수술을 신청 중입니다.
> 수술할 정도가 아닌사람을 수술한거에대해 병원측에 책임은 없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저 같은경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는지 지금 그병원에서 저같은 경우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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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는분 경우입니다
> 그 분도 저랑 같은시기에 수술을 산제 승인없이 미리 병원 권유로 척추기기고정수술을 했는데 불승인이 나서 개인돈으로 병원비 전액 지급하고 지금 허리 통증에 고생을 합니다. 산제 종결을짓고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정상적이면 8급이 나와야 하는데 12급이 나왔습니다.
> 이 분같은 경우도 의사 말만듣고 수술 했다가 산재 적용도 못받고 몸은 몸대로 고통만 심한데 병원에 문제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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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만 있다면 이분과 같이 병원 상대로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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