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트리암 주사 부작용 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정민 변호사
의료진이 주사 전에 주사로 인한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는 위자료 정도만 구할 수 있는 것이여서, 소송실익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

하고, 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은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송실익이 적다고 판단되시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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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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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여동생이 작년 7월 달에 사마귀 제거 후에 제거한 부위에 몽우리가 생겼습니다.
몽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트리암 주사를 권해주셨고 트리암 주사를 맞은 후에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부작용에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없었구요.
보통 트리암 주사 부작용은 수 개월 후 호전된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난 지금도 상처가 점점 깊어집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 동생에 나이는 만으로 13세입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처방하기 전 자세한 설명 없이 처방을 한 것에 대하여 병원 측에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동생 현재 상태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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