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교통사고 무과실 피해자 영구장해 보상 소송 관리자
예상 배상액,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과 그동안 지출한 진료비, 향후 예상되는 진료비와 장해 발생 여부, 장해의 정도, 장해의 발생원인으로 타 원인 개입가능성이나 기여도, 관할 법원, 질의자측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담시에 수임료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통상적인 민사소송 비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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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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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과실 피해자 입니다
견관절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영구장해 및 추상장해 보상 소송 원합니다

착수금 수임료 알아보고 싶고 얼마나 받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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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