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자궁외 임신 수술 후 난소기능 상실 김은주
자궁외 임신 (오른쪽 나팔관 추정) 진단으로 5/2일 분당 0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수술하신 교수님은 나와서 보호자에게 들어가보니 나팔관이 아니라 난소에 임신조직이 붙어있어서 잘 제거 하였다고 하셨고 이후 외래진료나 수술 후 40여일 지난 시점의 외래진료( 초음파포함) 에도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수술 약 3개월 후 임신을 위해 난임병원에 가보니 오른쪽 난소가 안좋다 하셨고 , 시험관을 위해 과배란을 진행해보니 오른쪽에는 배란이 되지 않는 상태고 amh수치도 수술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진것으로 보아 오른쪽 난소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1) 수술전과 수술부위가 달라졌음에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난소쪽 자궁외 수술을 진행한점 . 수술 후 나와서 안냊받음
2) 수술 이후에도 배란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점
3) 수술후 외래에서 초음파+피검사로 난소기능 저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텐데 환자에게 하나도 고지하지 않은점

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시험관 과정중인데 저는 하나의 난소만 가지고 과정을 진행해야하고, 이마저 잘못될까 두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소송이나 합의가 가능한 사항인건지, 소송과 합의를 진행하는데 정해진 기한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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