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무릎관절 수술 후 무리한 x레이 촬영중 골절 되신 어머니 우현지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문의 알아보려고 글 남깁니다.
어머니가 3주전 양쪽 인공관절 수술 후 퇴원 3일전 엑스레이 촬영하려다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 다시 골절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전 엄마상태가 많이 안좋으셨고 수술후 골다공증 심하다고 교수님도 재활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셔야한다고 하셔서 환자 본인도 보호자인 저도 충분히 알고 조심해야한다 마음먹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골절 되시기 전 그날 퇴원 3일전이였고 골절 전까지 수술도 잘되서 보행기로 가볍게 왔다 갔다 하실수 있으셨는데 그날 오후1시경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시고 나서 병실 올라오셔서 잘 쉬시고 계셨는데.오후 7시경 또 엑스레이 촬영요구하셔서 어머니가 분명 힘들다고 의사표현 하셨음에도 마지막 한번만 찍으면 된다고 모시고 가셨는데..엑스레이 촬영기계앞에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셔서 걸음옮기시려는데 우두둑소리가 나고 바로 골절이 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촬영전 늦은 저녁시간에 하시느라 힘들다 하셨음에도 무리하게 촬영하셨고 촬영전 휠체어에서 일어나시고 움직이실때 오후 1시경에는 옆에서 부축받으시고 일어나셨는데..두번째 촬영시에는 혼자하실수 있죠? 하시면서 혼자 부축없이 일어나시다 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병원측에 cctv요구한 상태이고.담당교수 말로는 골절수술 후 2주 입원후 퇴원후에도 최소3개월은 휠체어로 생활 하셔야하신다는데..
무릎인공관절 후에는 재활이 중요해 예정대로라면 이번주 금요일 퇴원후 재활병워2주 입원예정이셨습니다.근데 재활병원에서도 수술후 4주안에는 재활 입원신청이 된다고 하고 3개월 후 골절뼈가 붙은후 신청 되냐고 물었더니입원 치료는 불가하다고 합니다.재활을 해야하는데 3개월은 골절된 뼈로 인해 꼼짝 하실수 없으신데..
제가 담당의사 한테 3개월 동안 재활을 못하면 3개월 후 수술한 부위가 더 나빠질 수 있지 않냐 물었더니 그럴수 있다 하네요.
어디다 이걸 문의하고 막막해서 일단 상담문의 드려봅니다.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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