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성형수술 의료소송 우경수
안녕하세요. 6월 22일 쌍꺼풀재수술과 눈밑지방제거 및 눈밑애교살,중안면부 지방이식을 받았습니다. 처음 내원당시 웨딩촬영이 3주후 있었고 결혼식까지 3개월밖에 안남은 상황이라 그 사실을 병원측에 미리 고지하고 제가 쌍꺼풀 수술은 타병원에서 5개월전 쌍꺼풀 재수술을 받은 상황때문에 회복기간이 길것이 우려되 결혼식 이후에 쌍꺼풀 비대칭에 대한 교정수술을 받기를 원하였고, 비교적 회복기간이 짧은 눈밑지방제거와 지방이식 수술을 먼저 시술받고자 이에 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시 병원원장은 웨딩일정과 결혼식까지 쌍꺼풀 수술 또한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장담하며 한번에 같이 수술받는 것을 권유하였고, 3번의 재상담 당시 본인의 술기와 병원의 장비, 본인의 의사로서의 위치등을 내세우며 수술 후 결과와 회복기간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득에 고민 끝에 쌍꺼풀재수술과 눈밑지방교정술(눈밑지방제거, 눈밑 및 애교살 미세지방이식), 중안면부지방이식 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상담시 원장은 왼쪽눈 뜨는 힘이 약하니 그것을 교정하고 양쪽눈 라인을 낮추면서 쌍꺼풀이 두꺼워보이는 것과 비대칭, 및 흉터를 제거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눈밑지방제거만 하는것이 아니라 눈밑전반에 미세지방이식을 하여 고민이였던 눈물고랑도 채워 다크서클을 완화하며 지방이식으로 애교살까지 만들어 주는 본원의 '눈밑지방교정술'이 있으니 그 수술과 함께 중안면부지방이식 패키지로 진행하면 고민부위 해결과 함께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며 원장과 상담실장의 추천을 받아 함께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여전히 눈물고랑이 패여있었으며 다크써클 또한 개선 되지 않았으며, 애교살은 비대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수술기록지에도 눈밑부분에 지방이식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수술상담과 수술전 디자인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엉뚱한 콧대부위에 이식을 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안면부지방이식 전 병원 측에 수술전 상담시 타원에서는 통상 2차 시술까지 받는 것에 비해 1차만 이식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지고 재차 문의를 하였으나 원장은 타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대학병원급 특수 캐뉼라로 이식을 하기 때문에 1차이식으로도 지방은 생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역시 설명과는 다르게 이식받은 부위는 수술전과 별반 차이없게 생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이후 경과 확인시 수술이 잘되었다는 의사말과는 달리 개선되지 않은 비대칭은 물론이고 오른쪽눈은 며칠동안 감기지 않았고, 통증과 눈시림, 이물감, 과한동공노출 등이 발생하여 다음 경과확인날인 6월 27일, 제가 재차 이상을 주장하자 별다른 설명없이 맞춰주겠다며 수술 동의서서 없이 오른쪽는 재수술을 진행하였으나 그후 속눈썹들림과 이물감은 지금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이전보다 심해진 쌍꺼풀 비대칭과 오른쪽눈의 이물감, 눈밑 애교살의 비대칭등을 호소하였으나 이상이 없다는 답변뿐이였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수술기록을 보니, 수술동의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안검하수 수술이 양쪽눈에 시술되어있고, 심지어 눈뜨는 힘이 약하다는 왼쪽눈보다 멀쩡한 오른쪽눈에 교정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쌍꺼풀 수술과는 다른 수술인 피부 절제량이 상당한, 쌍꺼풀부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늘어진 눈꺼풀 피부를 전반적으로 절제,제거하는 상안검수술(병원홈페이지에도 다른 수술이라 나와있습니다)이라고 수술동의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상안검 수술의 경우 쌍꺼풀 수술과는 다르게 절제부위가 많기 때문에 눈꺼풀 피부의 두께차이로 인해 수술 후 눈두덩이가 두꺼워보일수 있으며, 넓은 절개, 절제로인한 흉 또한 광범위하게 나타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저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여 제가 그런점을 감안하고도 수술을 받을 건지에 대한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중간의 과정은 일단 각설하고, 결국 웨딩촬영때까지 수술이후 발생한 문제점들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후 원장은 다시 재수술을 해주겠다며 8월 12일 다시 수술을 해주었으나 더 심한 비대칭과 흉터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수술전 상담시, 수술 후 초반까지도 책임지고 제 일정에 지장없이 해결해주겠다고 장담하던 병원측은 이제 태도를 바꾸어 결혼식때까지 회복이 되겠냐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였고, 제 눈의 현 상태에 대한 설명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설명 일체를 거부하였으며, 수술전 본인이 저희에게 장담한 수술결과 일체를 부인하고 저에게 한번도 고지 하지않은 부작용등에 대해서 자신은 미리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알아서 법적으로 증명하던지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진료 기록부와 수술동의서, 초진기록을 병원 측에 요구해서 받아왔는데요. 일단 진료기록지 작성자는 원장이름이 아닌 상담실장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내원 날짜만 적혀있고 진료 기록은 누락되어 공란인부분이 많으며, 수술전 세번째 상담 내원 당시 처방받은 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에 대한 명칭은 누락되있지만 비급여 처방 기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술동의서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술이 진행되어있음(안검하수)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양쪽눈 비대칭을 교정하는 절개쌍꺼풀을 하는 거라 하였는데, 수술동의서에는 절개쌍꺼풀과는 다른 수술인 상안검 재수술이라 기재되어있으며, 3차 재수술역시 저에게 설명했던 것과 다른 수술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3차 재수술 전 상담은 원장이 아닌 상담 실장에게 인계되어 진행되었고, 그 당시 눈밑지방교정술, 애교살비대칭, 쌍꺼풀 비대칭재교정, 앞볼 지방이식에 대한 재수술을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눈밑지방수술에 대해 수술을 다시하는거면 지방이 다 제거되지 않은거냐 그러면 수술이 잘됬다더니 아닌거냐는 의문을 가지자 지방은 완전히 제거 되었지만 눈밑지방제거술 이후 회복과정에서 피부밑에 있는 막 사이에 유착이 발생한거라 재수술로 그것만 풀어주면 첫번째 수술로 개선되지않고 남아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에게 설명하였으나 이 또한 3차 수술동의서의 수술명에는 눈밑지방제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차 수술 동의서에 1차 수술 후 교정 이라고 기재되어있고 그 교정수술 내용에 상안검은 피부절제술, 눈밑지방제거는 눈밑지방제거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1차,3차 수술시에 서명한 동의서는 자세한 설명없이 원장이 아닌 병원 직원들이 받았고, 2차 수술은 언급한바와 같이 동의서 없이, 수술에 대한 어떠한 설명 또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진료기록부와 동의서에 대한 내용으로 의료법위반으로 관할보건소 민원을 넣을예정이구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채무불이행, 업무상과실, 설명의무, 의료법위반등의 내용증명으로 병원측과 합의를 이끌어낼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내원하여 의료법 제 22조에 의한 진료기록부 발급이 아닌 제 21조 환자본인기록에 대한 열람에 의거하여 진료,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본인에 관한 모든 기록은 제가 열람을 요구할수 있으며 그 모든 기록에대한 제한이 없음에 병원이 보관하고 있다면 (전후사진, 상담기록지 등) 병원은 제공해야될 의무가 있으며, 거부한다면 의료법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이를 거부하며 발급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메일로 발급해주겠다며 메일로 받는것에 대한 동의서까지 받아놓고선 제가 그 사진을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제는 보관여부도 확인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관할보건소에서는 일단 병원측이 진료기록부는 제공하였기에 발급거부로는 문제 삼기가 어렵지만 나머지 위반의심사항은 서류와 현장 조사 후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요, 진료기록부 이외의 수술경과사진등(전,후) 병원이 보관중인 제 기록들에 대한 발급요청을 거부하고 주지 않은 상황이 명백하고, 이러한 기록들을 발급거부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상황이 발급거부에 부합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 제가 전후사진과 상담기록지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장애가 남은 것은 아니지만, 성형수술의 특성상 수술 후의 결과가 누가봐도 병원측에서 제시했던 수술의 결과에 못 미치고, 그러한 결과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수술의 위험을 감당하면서 까지 받지 않았을것이란 것이 인정된다면 병원측에서 환불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된다는 판례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수술에 지불한 금액은 720만원 입니다. 소송으로 가기전에 왠민하면 합의하고 싶으며,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작던 크던 병원측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변호사님 도움을 받게될시 그 비용이 합의나, 손해배상금액과 별 차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위의 내용을 미루어 볼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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