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성년후견 신청 박호균 변호사
질문 내용에 의하면 특정후견 혹은 한정후견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성년후개 개시 사건 진행 중에 후견 유형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감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병원 의무기록이나 면접조사기일 등에서 보이는 반응, 가족들의 의견, 그동안의 관련 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 필요 여부를 심리하고, 사건본인을 위하여 후견제도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사회생활 중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건들에 대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후견 개시된 후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득실을 따져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판 비용 등 소송비용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상담을 거쳐 상호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지님의 글입니다.
=======================================

성인인 동생이 중고차, 대포통장 사기, 카드값 채무 불이행 통지서 등 채무에 관련된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동생이 과거 어릴때 지능검사를 받은적이 있고 70정도의 수준이라고 가족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과거 검사 이력과 관련된 진단서, 진료기록의 서류는 집에서 가지고 있는것이 없으며, 동생이 성인이 된 이후에 보이는 이상한 행동, 가족에게 보이는 폭력성, 채무와 관련된 여러 일들로 병원방문을 이야기해본적있으나 거부하여 진행된적없습니다.
동생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도 날라오는 채무관련 서류들, 과거 지능검사 등으로 성년후견인 신청이 가능한지와 필요 서류, 서류에서 동생의 현재 상태 감정 등이 필요할 시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 가능여부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