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부제소합의 박호균 변호사
사건 내용, 피해 내용, 합의 내용 및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중요한 대부분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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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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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4년 넘게 살다 성형을 하다 의료사고가 난 사람인데,저를 속이려고 계획적으로 자기네가 쓰고 내민 협의서에 뭣도 모르고 싸인을 했어요,이게 부재소합의인가요?
만약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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