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치과 의료사고로 교정한 앞니 돌출 및 치과 간호조무사 의료행위로 6개 앞니 상해 손지영
안녕하세요.
뇌병변 5급 장애인으로 언어장애가 약간있습니다.

치과에 임플란트를 하러 갔다가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지병 및 먹는약/교정이력 유지장치제거/시험관아기시술 등 모든걸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잊어버리시고 상기시키고 사건이 터진후에도 잊어버리시고 상기시킨게 7~8번은 된거 같습니다.
임플란트 하러 가서 아무런 고정장치 없이 발치 임플란트 후 임플이 이동하면서 그 옆치아와 치아 하나만큼 틈이 생기고 치아가 교정전처럼 툭 튀어나오자 간호조무사가 치아6개를 눌러서 밀어넣고 치아 사이마다 못 움직이게 레진으로 고정시킴. 의사는 해당행위에 동조함

그 뒤로 임플란트 치아는 흔들림과 염증 잇몸뼈 녹음, 자연치 5개는 아무것도 못하고 밤에 깰정도로 치통에 4달째 시달리고 앞니를 못쓰고 있음. 임플치아는 첨부터 잇몸안쪽통증과 잇몸이 벌어질듯한 통증, 저작시 통증땜에 사용하지 못했으나 의사는 적응중이라고만함

의사 간호조무사 실장 누구도 사과없음(실장은 오히려 저에게 폭언을함)
의사 잘해보자와 회피 반복하다가
대학병원(가재는 게편/치아염증1개 및 잇몸6개 부어있다는것/진단서 발급안해주심) 다녀오고, 다른 개인 병원(치아3개금, 2개변색치아, 염증 치주인대늘어남 빨리 치료권유) 다녀왔습니다.
그때서야 금가고 변색되고 염증과 치주인대 늘어난 치아 4개 치료해주고 유지장치 해준다고 하고 하셨고 한달마다 치아상태 확인 및 치아이동 체크해준다고 구두상으로 얘기하였으나 또 잊었는지 회피하는건지 모르겠으나 정기체크시 치아이동 체크 안하고 두달후에 오라하심.

저는 너무 화가나고 의사가 먼저 약속을 어긴것이기에 구두상 합의 파기하고,
정신적 피해보상비와(스트레스와 치통으로 시험관아기시술 공난포 나와 난임지원비 토해냄),
치료 또는 치료비와 보상금, 부분 교정비를 다시 합의하고 합의서를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치통을 참고 앞니를 못쓰더라도 치료를 하지않고 제 치아를 고수하면 치료비와 보상금은 못받나요? (다른 대학병원 및 일부 병원에서 일단 지켜보자해서요)

저는 현재 4달째 치통으로 인해 앞니로 저작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아파서 자다 깬적도 많고 아무것도 못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치아를 눌러 아프다 차트 확보 및 치료해주겠다 녹취되어있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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