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후 청력상실 박호균 변호사
병원배상 보험 처리 실무에 의하면, 보험사에서 시술 의사에게 과실 유무를 질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술 의사가 잘못이 없다고 답변을 하면, 보험사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근거가 부족하게 됩니다...


전후 상황으로는 시술 의사가 고막 천공 등의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는데요, 경제적 실익이 높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먼저 조정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조정절차를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형사를 경고하고 민사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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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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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56년생)께서 20년전 대학병원에서 중이염 수술 이후 10년뒤 재발하여 2011년 다른병원(해당병원)에서 재수술하고 치료중이었으며 정기적인 드레싱을 함
코로나와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3년간 치료를 못감

23년 2월 오랜만에 치료를 갔는데 담당주치의가 없어서 다른 의사가 드레싱을 함
치료중에 푹 찌르는 느낌 이후 엄청난 고통과 치료를 끝내고 나와서 어지럼증과 구토증세로 병원 로비에서 한시간 넘게 누워있다가 간신히 나옴

이후 어지러움 증상과 구토증상이 심해서 전혀 일어나지를 못하고 휘청거림 넘어짐 주말이라 병원도 못가고
월요일이 되어 보호자와 함께 병원 내방함
귀에 구멍이 났다고 전전긍긍하며 바로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하고 절대 안정하라며 계속 안정제와 항생제를 3일간 투여 후 수술하고 4일 후 퇴원
병원비는 내고싶으면 내고 말람 말라고 함
수술 이후에도 어지럼증과 균형감각 이상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으나 치료를 책임지겠다하여 약 8개월간 치료를 이어갔으나 청력을 완전 소실했다는 통보와 향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보상등을 보험회사와 얘기하라고 함
과실을 다 인정한다 책임지겠다 보상해주겠다
사고낸 의사는 무서워서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등의 내용이 담긴 녹음 확보된 상태
사고 이후 진료, 치료, 검사비 모두 무료였음

보험사 자문의뢰와 검토 결과 의료과실없음, 보상지급금 없음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토결과를 보니 병원측에서 구멍이 난 원인을 알 수 없다
어머니가 치료를 게을리했다라고 주장함

저희로선 멀쩡히 드레싱하러 갔다가
구멍이 난 이후 극심한 고통이후 청력까지 소실된 상태인데
병원측에서는 구멍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발을 빼니 너무 억울합니다.
소송하면 승소할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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