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조언좀... 박호균 변호사
병원 측의 과실로 장천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병원 측의 부담으로 장 일부 절제와 문합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 상당부분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 질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술 이후에 장 천공에 대한 수술의 후유증, 합병증 등으로 배변기능의 장애 등 추가적인 장애가 발생 한다면,

일부 향후 치료비/일실 수익/위자료 등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주소가 남아 있지 않아 게시판에 답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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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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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이 장내시경 검사를 받기위해 연합병원에서 진료중 의사가 장을 건드려 찌져저서 그곳을 다시 짤라내고 연결수술을 했습니다.
> 의사가 실수로 잘못건드렸다고 했고 진료중에 종종 일어나는 사고니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 약 일주일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 무론 자기 실수로 일어난일이라 의료비는 병원서 부담을 한다네요..
> 생사람 일주일 입원시켜놓구 ...
> 이럴땐 환자 입장에선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어찌해야할지..
> 이럴경우엔 의료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절차가 어찌 되는지요?
>
> 이메일로 답변 받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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