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라식수술과 관련하여 박호균 변호사
눈의 상태를 조금 더 지켜보아야 겠지만, 질문자가 현재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눈부심 증상만으로는 첫 시술을 한 병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첫 시술을 한 병원의 과실로 안압이 상승하였고, 녹내장 등으로 인한 시력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렌즈를 제거하는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두 번째 시술 비용 일부/향후 안압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치료비 일부/소정의 위자료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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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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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시력보정을 위하여 라섹(렌즈삽입수술)을 한 주부입니다.
> 수술 후에 일정기간 후 안압이 올라가 렌즈제거수술을 하였으며 삽입수술에
> 따른 부작용으로 녹내장이 발생되어 진료중입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하루만
> 늦었어도 실명이 될뻔한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렌즈를 제거하고
> 계속 진료중이며 동공이 확대되어 눈이 부심이 아직 있습니다.
>
> 본건으로 저의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의사는 진료비용만 부담하겠다고 하는데....전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었거든요...
>
> 의료사고는 어떤 것인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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