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염치없지만.... 박호균 변호사

적정한 합의금액에 대해 문의하신 것 같은데요,


합의금액은 질문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예를 들어 배뇨장애뿐만 아니라 성기능이나 보행장애까지 인정된다면, 질문자의 나이를 감안하면 일실이익만 해도 상당한 정도의 배상이 이루어 져야 하지만,


실제로 질문자가 느끼는 것에 비해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장애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한 장애 상태에 대해 병원측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정한 합의금액을 산정하기란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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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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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의 답변을 읽고 감사한 마음을 전할 길이 없내요.
>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염치없지만.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 제 같은경우 배뇨과정 불편함과 일부 성기능.보행에도 장애가 있을것...
>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대요.만약
> 병원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어느 정도선에서 제가 합의를 봐야 할지요?
> 참고로 수술비가 본인부담 (입원5일포함)100만원이 나왔구요소음순제거수술비(30만원)포함 입니다.
> 일실이익-위자료-치료비-어느 정도가 적절한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 아직 병원측에 저의 이런 상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 병원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할까하는대요
> 제같은 경우도 의료 진료기록부 를 확보 하고 녹취를 해두는것이 유리 할까요?
>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우울 해지려고 합니다
>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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