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박호균 변호사
질문자의 정확한 상태를 알수는 없지만, 골절로 전이된 쇄골에 대해 정복과 고정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부정유합이 발생한 상태로 쇄골과 어깨 주변에 통증과 함께 일정부분 기능장애가 남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태가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정도의 장애에 해당하고, 치료 받은 병원에서 질문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쇄골 골절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한 데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기왕 및 향후 치료비 일부/일실수익/위자료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여러 병원을 방문하였으므로, 어느 시점에 쇄골 골절이 발생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어느 병원의 진단과정에 과실이 있었는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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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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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전 자고 일어나니 왼쪽 어깨와 팔이 너무 무겁고 저려 왔습니다.
> 팔을 내리고 있으면 근육이 찍기는 것 같은 정말 심한 통증이었습니다.
> 정형외과를 갔더니 목 x-ray 찍었고 목이 똑바로 서 있다고 그래서 통증이 온다고 근육통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약 3개월) 전혀 좋아지는 것이 없었고, 이상하다 싶어 또 다른 병원을 갔습니다.
> 그 병원 역시 같은 검사 같은 치료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역시 결과는 같았습니다.
> 이렇게 좋다는 병원을 돌아다녀 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 저 혼자 운동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완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살만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 그러다 아무리 봐도 왼쪽 쇄골뼈 생김새가 이상해서 정형외과 가서 x-ray를 찍게 되었는데 뜻 밖의 애기를 들었습니다.
> 왼쪽 쇄골뼈가 부러졌다 붙었다는 겁니다.
>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아팠고 그 여파로 만성 통증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7년 동안에 어떻게 점점 더 아파 왔고 어떤 고생을 했는지 다 쓸 순 없군요
> 결론은 이렀습니다.
> 근육통으로 알고 있던게 사실은 골절이었던 것 입니다.
> 이랬을 때에 오진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그 액수는 어느정도 일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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