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이경우 산업재해가 되는건지... 관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중 취업상태에 있다고 하여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법상에도 이중취업의 경우 산재보상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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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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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중취업상태이며 현재 실질적으로 일하는곳에서는 4대보험가입을 하지않은 거의 일용직 노무자라볼수있는 로프를 타며 일하는 로프공입니다. 팀단위로 일을 하며 일을 하던도중 초보자가 눈치를 보며 무리하게 로프를 타며 일을 하다보니 허리,어깨,손가락에 많은 무리가 와서 통증에 시달렸지만 같이 일하는 형들은 엄살피지말라며 원래 다그런거라며 더 많이 일을 시켰지만 일한만큼 돈을 준다는 말에 통증을 참아가며 일을 하였는데 5월27일 일을 마치고 자차로 퇴근중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5일이 급여날인데 급여가 생각했던거와 다르게 더 적게 들어와서 물어보았더니 넌 아직 일당7만원이고 내가 생각해서 10만원으로 해서 더 준거니 그리알으라고 나참 그래서 제가 그럼 저 다친거랑 아파서 일못한거에 대해서도 일당을 쳐서 주라고 그랬더니 그럼 준돈을 다시 보내라고 그럼 다시 일당7만원으로 계산해서 줄테니 그러는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금액은 약220만원정도인데 162만원이 입급되어 따졌더니 ...
>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교통사고는 경미해서 그리 다치진 않았지만 무리하게 일을 하여 어깨 근육과 손가락인대에 많은 손상이 가서 오래도록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도 안좋은데도 자기들을 믿고 일을 하였건만 이러한 결과를 주니 제가 할수있는거란 이렇게 산재 처리가 되면 약간에 보상이라도 받는건데 저처럼 이런 이중취업이 되었을시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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