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부정교합수술후 박호균 변호사

6년 정도가 경과하였음에도 얼굴 일부에 감각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런 후유증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도 병원 측에서 시술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하고, 이로 인해 현재의 상태가 발생한 것이라면, 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각 저하 이외에 저작기능 장애, 언어기능 장애 및 안면근 위축 등으로 인한 외형상의 추상장애가 남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정도의 장애로 평가받기 어려워, 일실수익(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가동기간까지의 수입상실분)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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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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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치과병원에서 구걱턱 수술을 받은후 한쪽턱 밑과 볼쪽이 얼어해하고 있습나다. 처음 병원에서 수술후 계속농이나와 나사를 박은 것에 문제가 있는듯 하다며 환자가 주의를 안했다 하며 나사빼는 수술을 하자는 거에요.그당시에도 턱의 감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차차 나아질거라 계속말을 하셨고 나사만 빼자고 했지만 전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않고 서울치대에서 나사를 뺐습니다.하지만 벌써6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불편하고 해서 서울치대 선생님과 상의를 했지만 신경을 건드린것 같다고 하시며 어쩔수 없다고 하시는거에요.
> 절 처음 수술했던 선생님은 그 병원에 안계신다 하시고요
> 또 제가 치위생사이기때문에 2차수술은 아시는 선생님한테 다시하겠다고 하고 비용도 다시 다냈습니다.
> 정말 1차수술한 병원은 거리도 멀고 믿음이 안가서 전화도 안해봤었어요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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