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물리치료 중 일어난 것에 대해서 관리자
기준 이상을 초과하여 견인 치료를 받아 경부 인대가 늘어나는 등으로 염좌와 유사한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 전보다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


악화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증가할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육이나 인대와 같은 연부조직은 명백한 손상을 받지 않는 한 사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해당 의료행위를 한 물리치료사도 되지만, 그 병원의 원장도 상대방이 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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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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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목 디스크가 부어서 (벌징상태) 목 견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물리치료사의 실수로 몸무게 1/10 kg만큼의 견인이 아니고(원래 목견인의 경우 환자 몸무게의 1/8kg, 1/10kg정도 견인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1/2kg 이상(27~28kg)의 견인치료를 받았습니다.
> 해당 병원에서는 그 일로 목 근육이 늘어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찌릿찌릿 아픈데 그것은 원장님은 정형외과 소관이 아니라며 펜잘만 사먹으라고 했습니다.
>
> 잘 못된 견인 후 증상: 머리 두통이 있으며 어깨도 욱신 거리고, 팔도 저립니다.
> 1. 저 같은 경우 의료 사고 맞나요?
> 2. 맞다면 이럴 경우 의원 원장에게 의료 사고 문제 합의를 해야 하나요? 물리치료사에게 문제 합의를 해야 하나요?
> 3. 벌징 진단을 받을 때 목, 허리 MRI를 찍어 둔것이 있습니다. 병원 측은 원래 팔이 저리고 했다고 별로 신경 써주지 않으며 두통이 있다고 했을 때도 펜잘만 사먹으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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