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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반신 부전마비로 치료받던 환자 침대서 낙상 관리자

우측 반신 부전마비로 치료받던 환자 침대서 낙상

의료원측에도 30% 책임 있다 

 

우측 반신 부전마비 등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신경외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의료원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82407)에서 "의료원은 A씨에게 3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5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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