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성년후견인 신청 박호균 변호사
네, 성년후견 심판을 받아 후견인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무상 그와 같은 이유로 후견신청을 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신청 비용 관련, 이해관계인들(사건본인의 자녀, 배우자 등)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보다 비용을 감액해 드릴 수 있으나, 관할 법원 등에 따라서는 일부 증액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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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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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주택연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데,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뇌경색이후(2018년~) 말씀도 못하시고 치매판정까지 받은상태입니다. 현재도 중환자실 입원하셨다가 음압병실로 이동하신 상태이고, 어머니가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볼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와 가능하면 상세절차 및 기간,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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