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인지도 구분이 잘가지 않는데 고소가 들어와서 관리자
이미 소가 제기된 만큼, 상대방의 주장 중에서 부당 또는 무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하여 반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살펴서 적정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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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우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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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감기 몸살로 병원에 와서 진료후 주사맞고나서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순간 혼미 앞으로 넘어져 이빨1개 부러지고 2개 흔들리고 하여 치과에서 치료 받았는데 150 만원정도로 이빨 코팅 했다 합니다. 병원안에서 다쳐서 도의적으로 1차 치료비만 주려 했더니만 1000만원 요구하여 안된다 하여 민사 소송을 겁니다. 주사제에 의한 통증은 있지만 환자 처치나 응급대처 방법에는 전혀문제가 없었는데 이사람들이 아무래도 공갈범인지 구분이 안될정도로 계속 돈을 요구 하더니만 소송을 걸어 왔는데 이번에는 2200만원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부탁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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